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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캐시백은 동절기(12월~3월)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캐시백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, 절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도시가스 캐시백 기본정보
▶ 대상: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(취사용 제외)
▶ 절감율 조건: 최소 3% 이상 절약
▶ 지급 방식: 절감율에 따른 현금 지급
▶ 보정 기준: 기온 상승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한 공정한 기준
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및 대상
▶ 신청기간
- 2024년 12월 1일 ~ 2025년 3월 31일 (4개월 간)
- 은행 점검 시간인 23:30 ~ 00:30을 피해서 신청해야 합니다.
▶ 참여 대상
도시가스 캐시백 프로그램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(개별난방 및 중앙난방)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참여 및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사용량 조회 불가능
- 전출·전입, 명의변경 등으로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.
-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
- 산업용, 업무용 난방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.
- 계약자 정보 불일치
-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며,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.
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
▶ 절감율에 따른 차등 지급
도시가스 캐시백은 절감율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지며, 높은 절감율일수록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절감율 구간 지급 | 단가 (㎥당) |
3% 이상 ~ 10% 미만 | 50원 |
10% 이상 ~ 20% 미만 | 100원 |
20% 이상 ~ 30% 이하 | 200원 |
▶ 지급 조건 보정
절감 기준은 외부 요인(기온 상승 등)에 따라 조정됩니다.
예를 들어, 동절기 평균 기온이 전년도 대비 1°C 상승할 경우 5% 자연 감소율이 적용되어, 1°C 상승 시 8%로 기준이 조정됩니다.
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방법
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신청이 완료됩니다. 필요 서류가 있으니 아래에서 회원 가입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세요.
1. 회원 종류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의 회원으로 나뉩니다.
- 개인회원
- 대상: 개별난방 사용자
- 신청 조건: 1인당 1개의 고객식별번호로만 신청 가능
- 단체회원
- 대상: 중앙난방 사용자
- 신청 조건: 공동주택 관리사무소,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가능
- 중앙난방 사용자 중 난방은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고 취사만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경우, 개인회원으로 신청 불가.
- 이런 경우는 반드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체회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2.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
회원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. 정확히 준비해야 가입이 원활히 진행됩니다.
- 개인회원
- 도시가스 고지서: 신청자 본인의 도시가스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
-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: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필요 (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)
- 단체회원
-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: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법인 통장사본: 캐시백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한 서류
- 최근 발행된 도시가스 고지서 1부
3. 회원가입 절차
회원가입은 아래 순서를 따릅니다.
- K-가스캐시백 홈페이지 방문
- 상단 메뉴에서 회원가입 선택
- 회원 유형(개인회원 또는 단체회원) 선택
- 요구된 서류 업로드
- 약관 동의 후 가입 완료
가입 완료 후 계정을 활성화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유의사항
회원가입 후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, 마이페이지 >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.
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캐시백 지급 및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도시가스 캐시백은 환경을 지키면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. 올 겨울, 에너지 절약과 함께 현금 혜택도 누려보세요!
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(02-6022-0905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